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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집주인 대출’ 매도 후 강남에도 같은 방식 매물 등장…문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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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6. 07. 2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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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매물이 집주인 대출 6억이 가능한 조건으로 나와있다. /네이버 부동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를 집주인 대출 방식으로 매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도 같은 조건을 내건 매물이 등장하고 있다.

22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는 집주인이 매수자에게 6억원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20억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 아시아투데이 취재 결과 해당 매물은 실제 거래를 위해 나온 물건으로 이 대통령의 매도 방식이 알려진 이후 집주인 대출 조건을 붙여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상환 기간은 4년이며 금리는 연 5%대다.

해당 매물을 중개하는 A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대통령도 이 방법으로 매도하지 않았느냐"며 "어제와 오늘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주인이 매수자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은 과거에도 시장에서 종종 활용됐던 거래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집주인 대출은 매도인이 금융기관 대신 매수자에게 잔금 일부를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거래 성사를 위해 활용되는 사례가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경시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자를 대상으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매매가의 61%)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을 먼저 이전받고 미지급 잔금에 대해 담보를 설정하는 구조다.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잔금 지급 시점을 오는 10월까지 유예하면서도 별도의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22일 청와대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 방앗간'에서 "몇 달 유예를 하면 액수가 큰 만큼 이자가 상당할 텐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함께 출연한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매수인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1~2년이 아니라 3~4개월 정도의 기간 차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무이자 거래가 사실상 증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무이자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이 같은 거래 방식을 두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강남 에 '집주인 대출 6억 원'을 내세운 매물까지 등장했다"며 "국정 최고 책임자가 몸소 규제의 우회로를 보여주니 시장에는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식 거래 방식'이 하나의 거래 기법처럼 번지는 웃지 못할 기현상마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강요하면서 정작 자신은 근저당을 활용한 거래를 선택한 모습은 '근저당 민주당'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기에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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