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수사관서 교체 요구·이의신청권 확대 등 통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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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직무대행은 4일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제도 개편으로 경찰 수사가 지연되거나 공백이 발생해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 개정법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고 고소·고발 사건 대부분을 경찰이 접수하게 되면서 경찰의 수사 책임과 권한도 커지게 됐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들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 권한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우선 수사의 완결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앞으로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협력을 강화하고, 역량 있는 수사관이 우대받으며 장기간 수사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인사·근무 환경도 개선할 방침이다.
수사 과정의 투명성과 검찰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의 모든 수사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단계별 사건 통지를 내실화하겠다"며 "공소청 검사와 긴밀히 협의하고 보완수사 요구를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이행해 부실·지연 수사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시효 만료 3개월 전부터 공소청과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해 공소시효 경과로 피의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로 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내·외부 통제장치도 확대한다. 공소청의 수사관서 교체 요구와 이의신청권자 확대뿐 아니라 경찰관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관련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도입하고, 경찰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와 경찰 수사개혁위원회 권고를 반영한 통제 방안도 마련한다.
유 직무대행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일 수 없다"며 "수사 과정의 비리 행위는 철저히 감시하고 책임을 확실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사건 문의를 금지하고 사건 청탁은 직무 고발을 원칙으로 처리해 전관예우와 사건 암장·왜곡, 수사권 남용 우려도 차단하겠다고 했다.
범죄 피해자의 권익 보호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수사 진행 상황을 충분히 제공받고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스토킹과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의 처리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수사 인력과 예산도 보강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제도 변경 사항을 전국 지휘부와 공유했다. 경찰은 법 시행 전까지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추가로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산출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주요 비리 행위자가 수사 부서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추가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는 신속히 추진하고 진행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그 기준은 오로지 법과 원칙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자리 잡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