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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노조 “별도 보호 아닌 노동자 인정해야…근로기준법 적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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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승인 : 2026. 08. 0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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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노조들, 李정부 노동정책에 공개 반발
근로자 추정제·K-노동회의소 대신 노동자성 인정 요구
노동계, 별도 보호법 아닌 근로기준법 적용이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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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노동조합들이 5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프리랜서에게도 근로기준법 적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태훈 기자
프리랜서 노동조합들이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을 두고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아니라 노동법 밖에 그대로 머물게 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프리랜서 노조는 프리랜서를 별도의 보호 대상으로 분류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로 인정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과 문화예술노동연대,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방송스태프지부, 작가노동조합 등은 5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 K-노동회의소를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프리랜서와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들을 '권리 밖 노동자'로 규정한 뒤 별도의 보호법과 지원기구를 만들려 하고 있지만, 이는 이들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계속 배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종수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사무처장은 "비정형 노동자 869만명은 모두 근로기준법 밖에 놓여 있다"며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2등, 3등 노동자를 고착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사무처장은 이어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법은 별도의 기본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들은 근로자 추정제 역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용자에게 노동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도록 하더라도 기존의 협소한 근로자성 판단 기준이 유지되는 한 노동자가 직접 분쟁을 제기하고 장기간 입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안명희 문화예술노동연대 정책위원장은 방송 현장에서 같은 직종이라도 회사별로 근로자성 판단이 달라진 사례를 들며 "근로자와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는 전제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술인복지법과 예술인권리보장법 등 별도 법률이 오히려 사용자의 근로계약 회피 근거로 활용된 사례가 있다며, 일하는 사람 기본법도 같은 문제를 되풀이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K-노동회의소를 통한 미수금 회수 지원에도 비판이 이어졌다. 노조들은 프리랜서 임금체불을 민사상 미수금 문제로 다룰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임금체불 책임을 묻고 대지급금 제도 등 기존 노동법상 보호 장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프리랜서 계약을 이유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한 사례도 제시됐다. 방송스태프지부는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따라 일하고도 '3.3% 프리랜서 계약'이나 위·수탁 계약을 맺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4대 보험 미가입, 연장·야간수당 미지급, 주 52시간을 넘는 장시간 노동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작가노동조합은 "지난달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받기까지 140일이 걸렸다"며 "정부가 프리랜서를 '노조조차 만들 수 없는 노동자'로 규정하기 전에 노동조합 설립과 사용자 교섭권부터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연예술인노동조합도 공연료·출연료를 받지 못했음에도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대지급금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례를 들며 "노동자성 인정과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들은 "프리랜서는 보호가 필요한 권리 밖의 사람이 아니라 이미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노동자"라며 "고용 형태와 계약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노동조합을 결성·교섭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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