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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부처 간 곳곳 이견…국정 리더십 발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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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6. 08. 1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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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주요 정책 현안을 놓고 관련 부처 간 이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되는 일이 잦다. 메가특구 특별법에 담길 것으로 알려진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확대 등 노동 규제 완화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 간 갈등이 대표적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6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중국은 996제도(9시 출근, 밤 9시 퇴근, 주 6일 근무)를 도입했는데 종업원들이 '그렇게 일해서 다른 기업과 어떻게 경쟁하냐'고 반발해 퇴근 시간을 밤 12시로 늦췄다며 연구·개발에 올인하는 중국 반도체 기업 분위기를 소개했다. 정부가 마련한 특별법 잠정안에 소득 상위 3%의 관리자·연구개발자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푸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현재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받는 점을 언급하면서 "예외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도 지금 (이익이) 어마어마하다. 우리가 (해외 경쟁 업체에) 다 따라잡히고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노동시간 규제 완화 조치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에 앞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메가특구에서의 노동시간 규제 특례 도입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북정책을 둘러싼 외교부와 통일부의 이견은 같은 정부 내 부처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다. 지난 5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및 미·중 4자 대화 구상을 제시하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통일부 보고 내용이 현실성이 없다. 이상주의에 근거한 희망"이라고 직격했다. 이에 정 장관은 이튿날 "이상이 있어야 현실을 바꾼다"고 재반박했다. 대북정책에 대한 두 부처의 평행선은 이번 정부 출범 직후부터 이어지고 있다. 북한의 '두 국가론'에 기본적으로 동조하는 정 장관과 이에 대한 외교부의 공박이 갈수록 격렬해지는 양상이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을 놓고 상반된 견해를 내놓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검찰 수사의 법적 근거가 일체 없어졌다"고 하자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검사가 직접 수사 권한이 없을 뿐이지 수사에 관해 의견을 낼 수 있다"고 했다.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개편된 이후에도 새로운 형태의 합동수사 체계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감한 현안에 대해 부처 간 견해가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 유달리 두드러지는 점은 이견들이 막후 협의에서 해소되지 않고 오래 지속된다는 것, 그리고 국민이 지켜보는 공개 석상에서도 터져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런 모습은 국정 효율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국정에 대한 국민 신뢰도 훼손할 수 있다. 이는 국무조정실이나 청와대의 정책 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확실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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