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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택시와 버스, 마트, 병원, 약국 등을 언급하며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 계속하는 게 공정한가"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 사업자들이 정부 세제개편안에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도 함께 공유했다.
정부는 최근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강화하고, 공제 대상 업종을 기존 1205개에서 727개로 축소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 경영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러나 일부 베이커리 카페와 주차장업 등 제도 취지와 거리가 있는 업종까지 혜택을 받으면서 제도 악용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도 주차장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을 지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