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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4일 이민경 대변인 명의로 입장을 내고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도심 녹지인 용산공원을 훼손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용산공원은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시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소중한 국가자산"이라며 "용산공원을 최대한 보전해 국민의 여가·휴식과 자연생태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한 것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의 기본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의 공급 목표를 채우기 위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없이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