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 실종도 허위 종결…사건별 처리 방식 차이 경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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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소속 A경장과 관련해 야간 근무자가 다음 날 오전 퇴근 전 작성하는 야간 상황보고서인 당직일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A경장이 실종 사건을 처리하면서 당직일지에 관련 내용을 누락하거나 부실하게 기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통상 범죄 피해 가능성이 있는 여성 실종 등 주요 사건은 경찰서장을 거쳐 제주경찰청까지 보고된다. 그러나 지난 5월 15일 접수된 30대 여성 장모씨 실종 사건은 제주경찰청장에게까지 보고되지 않았다.
당시 A경장이 남긴 기록도 시스템마다 달랐다. 임의로 삭제할 수 없는 112사건 처리 기록에는 장씨의 범죄 피해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라는 취지의 처리 결과를 남겼다. 반면 A경장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장씨가 교통사고로 숨진 것으로 기록한 뒤 관리목록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A경장이 지난달 2일 처리한 60대 남성 실종 사건도 실제 확인 없이 종결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 사건은 장씨 사건과 달리 관리목록 자체를 삭제하지 않고 '실종 상태 해제'로 처리했다. 해제된 사건은 다른 실종 담당 경찰관도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은 두 사건의 처리 방식에 차이가 난 경위와 함께 당시 상부 보고가 어디까지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의 근무 여건과 사건 관리 방식도 살펴볼 부분이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시 노형동과 연동 등 인구 밀집지역을 포함한 제주 서부권을 관할한다. 실종팀 근무자는 4명으로 단순 미귀가와 가출 등 관할 실종 사건을 주야간 순환근무 형태로 처리한다.
야간에 사건을 접수한 담당자가 이후 해당 사건을 계속 맡는 구조여서 주요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상부 보고가 끝날 때까지 퇴근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상황실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거나 여성의 경우 범죄에 연루됐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수색하도록 강조하고 있고, 그런 사건은 보고가 들어온다"며 "장씨의 최초 실종 사건 접수 내용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경장의 실종 사건 허위 종결 경위를 수사하는 한편 당직일지 등 보고 자료를 토대로 사건 처리와 지휘·관리·감독 과정 전반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