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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영업익 N% 성과급’ 파업 제동…불법 판단에도 ‘勞勞갈등’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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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기자

승인 : 2026. 09. 0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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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에 따른 해석
"쟁의 대상의 범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 있다"
간담회하는 김영훈 장관<YONHAP NO-5414>
<YONHAP P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8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과거 삼성저자 노조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에 따른 파업은 현 시행지짐에 따라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올해 임금협상 과정에서 해당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총파업까지 거론했지만, 정부의 새 노동쟁의 시행지침을 적용하면 이를 위한 파업은 불법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노사는 지난 5월 성과급 지급 방안에 합의했지만, 이는 이후 반도체 부문(DS)과 가전 및 모바일, 세트사업부(DX) 간 보상 격차를 둘러싼 반발이 커지면서 노노갈등의 불씨로 이어졌다.

8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 N% 성과급'을 요구하며 추진한 파업에 대해 최근 발표한 시행지침을 적용할 경우 불법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 파업은 소급할 수 없지만 지침대로면 불법 파업인가'라는 질문에 김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에 따른 해석이다.

김 장관은 기업이 거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우선 배분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이 기업의 투자와 경쟁력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모든 성과급 요구가 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외국 투자자에게 오해를 살 수 있고, 투자 위축이나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체계를 대신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정하는 방식을 요구해왔다. 특히 올해 협상에서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지급하는 방안 등을 요구하며 파업 절차를 밟았다.

결국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5월 DS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해당 합의안은 조합원 투표에서 73.7%의 찬성으로 가결되면서 파업 사태는 일단락됐다. 다만 DS부문에는 특별경영성과급이 새로 마련됐지만 DX부문에는 동일한 성격의 성과급이 적용되지 않았다. 사업부별 실적 차이가 보상 격차로 이어지면서 DX부문 임직원과 노조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졌다.

현재도 갈등은 진행형이다. DX 임직원 중심의 삼성전자 동행노조는 집회 등을 통해 성과급 배분 방식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높은 실적을 낸 사업부의 성과를 얼마나 해당 구성원에게 배분할지, 전사 임직원에게 어느 수준까지 공유할지를 놓고 노조별 입장이 엇갈리는 것이다. 성과급 확대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결국 사업부와 노조 간 이해관계 충돌로 옮겨붙은 셈이다.

다만 이번 시행지침이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 합의에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노사가 단체협약 등을 통해 성과급 지급 방식을 정한 만큼 기존 합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대신 향후 삼성전자 노조가 다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쟁의행위에 나설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지침으로 경영성과급을 둘러싼 쟁의 범위가 비교적 명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영업이익은 임직원 보상뿐 아니라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주주환원 등 기업의 다양한 경영활동에 배분되는 만큼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선배분하도록 강제할 경우 경영 판단을 제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시행 지침으로는 이를 강력히 막기는 어렵다고 본다. 좀더 구속력이 높은 시행령 개편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시행지침만으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기업과 노동조합 모두 예측 가능한 기준에 따라 교섭할 수 있도록 쟁의 대상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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