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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16일 시내버스 파업 예고에 “책임있는 자세로 협상 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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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6. 09. 1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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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한 해에 두 번 파업, 결코 정상 아냐"
"급격한 임금 인상은 기업도 감당하기 어려워"
오세훈 서울시장-김윤덕 국토부장관 면담 관련 브리핑20
오세훈 서울시장/정재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의 오는 16일 파업 예고와 관련해 "전면 파업부터 앞세워 시민을 불안에 몰아넣을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4일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협상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전면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1월 파업으로 서울의 출퇴근길이 큰 혼란에 빠진 지 불과 8개월 만이다. 한 해에 두 번씩이나 시민들이 출퇴근을 걱정하며 불안에 떨어야 하는 상황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갈등의 출발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다. 현재 노조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적용하는 동시에 시급을 7.85% 추가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통상임금의 산정시간과 관련해서는 관련 소송이 여전히 계류 중이라 법적 다툼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노조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일 경우, 장기근속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연봉은 지난해 6800만원 수준에서 8500만원까지, 한 번에 2000만원 가까이 오르게 된다. 이렇게 1년만에 급격한 임금 인상은 어느 기업도 감당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결국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할 시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존중한다. 그러나 이 판결을 고리로 서울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임금 인상을 한꺼번에 요구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과도한 행태다. 통상임금 판결을 반영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상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그럼에도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인상분에 더해 추가 임금 인상까지 요구하며 또다시 전면 파업부터 예고하는 것은 시민의 이동권을 협상의 볼모로 삼겠다는 것과 같다"고 적었다.

오 시장은 "서울 시내버스는 하루 평균 약 380만명이 이용하는, 결코 멈춰서는 안 될 '시민의 발'이다. 버스가 멈추면 지하철역에서 먼 지역에 사는 시민과 교통약자들이 가장 먼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시는 그동안 정부에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철도와 도시철도, 항공운수 등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있어 파업 중에도 필수유지인력을 통해 최소한의 운행이 보장된다. 그러나 똑같이 시민의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시내버스는 그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전면 파업이 가능한 구조다. 시내버스 임금협상 때마다 시민의 일상이 파업 위협에 송두리째 흔들리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회는 더 늦기 전에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기 위한 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게재했다.

말미에 오 시장은 "버스노조 관계자 여러분께도 강력히 요청드린다. 여러분은 매일 수백만 시민의 이동을 책임지고 있다. 그 막중한 공적 책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노사가 합리적인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동시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지하철 증편과 셔틀버스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 그 어떠한 명분도 시민의 일상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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