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타이·리얼돌 은닉 방조는 부인
압수수색 영상 삭제 지시는 인정…
"징계 우려해 삭제하도록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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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단독 이승연 부장판사는 14일 증거인멸 교사와 증거은닉 방조,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강력팀장 박모 경감과 팀원 A 경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박 경감이 장윤기의 SUV 위치와 주거지 등을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에게 알려주고, 차량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와 자취방에 있던 훼손된 리얼돌이 은닉·폐기되도록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박 경감 측은 관련 정보를 전달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나 당시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과 감식이 이미 끝난 상태였으며, 케이블타이와 리얼돌을 범행의 핵심 증거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증거인멸을 돕겠다는 고의가 없었던 만큼 관련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 경감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사후 내용들을 가지고 경찰 수사가 작위적으로 만들어진 측면이 있다"며 "케이블타이 등 증거들이 기록돼 있고 수사를 모두 마치고 증거 인계 등을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당시 수사팀이 장윤기 사건을 단순 살인 사건으로 판단해 흉기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하면서 케이블타이와 리얼돌의 증거 가치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는 설명도 내놨다.
다만 박 경감은 지난해 7월 수사팀원에게 SUV 압수수색 영상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인정했다.
박 경감 측은 장윤기 사건이 강간 등 살인 혐의로 확대되면서 초기 수사 과정에서 증거 누락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영상 삭제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박 경감 측은 "영상 삭제 지시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검찰이 장윤기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한 뒤 자신의 초기 수사에 대한 징계를 우려해 영상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며 "사건 초기부터 케이블타이를 핵심 증거로 인식하고 고의로 은폐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삭제된 영상 역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이 수사팀원 컴퓨터의 휴지통에 남아 있었고 이후 검찰에 제출됐다는 것이다.
A 경사 측도 장윤기 아버지에게 차량 위치와 열쇠 등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혐의는 부인했다. 이미 공개됐거나 반환 절차와 관련된 정보였던 만큼 증거인멸이나 공무상 비밀누설을 위한 행위는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향후 재판에서는 수사팀이 당시 케이블타이를 범행 관련 핵심 증거로 인식하고 있었는지와 박 경감의 영상 삭제 지시에 증거인멸 의도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SUV 압수수색 당시 차량 내부와 케이블타이 등을 촬영했던 수사팀원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이후 추가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뒤 오는 11월께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