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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11월까지 연장…휘발유 122원·경유 14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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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6. 09. 1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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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현행 인하율 유지
19일부터 10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구윤철 "중동 불확실성 확대…비상대응 지속"
주유소 기름값 17주째 하락<YONHAP NO-4706>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 모습./연합
중동전쟁 재격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에 정부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1월 말까지 연장한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휘발유 15%, 경유·부탄 25%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11월 말까지 유지된다.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휘발유의 1ℓ당 유류세는 122원 내린 698원이며 경유와 부탄은 각각 145원, 51원 낮춘 436원과 152원으로 유지된다.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 국민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되, 향후 유가 변동성 확대 등에 대한 대응여력을 고려해 현행 인하조치를 연장했다는 설명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조치를 연장해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산업·물류 등에 필수적인 경유와 소형트럭 등 서민연료로 활용되는 부탄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하폭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추후 국무회의 상정 등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상황과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19일부터 10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최고가격을 이날 오후 6시에 발표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중동 상황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비상대응 체계를 지속 유지하며 에너지 수급·가격의 안정적인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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