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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제주 ‘실종 사건 허위종결’ 경찰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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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상 기자

승인 : 2026. 09. 1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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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처리 시스템 부실...범죄관련성 판단 '합동심의' 형식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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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부모 경장이 지난달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18일 전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부모 경장(34)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혐의도 추가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모씨와 7월 2일 60대 남성 박모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받고도 이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부 경장은 112신고처리시스템과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마치 실종자와 연락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실종자 소재 파악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실종사건을 종결했고 실종자와 직접 연락한 것처럼 내부 보고서를 작성 및 출력해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의 사건 처리시스템이 부실하게 작동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범죄 관련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진행돼야 할 '합동심의'가 단체 대화방을 통해 형식적으로 이뤄졌고 실종자 가족의 소재 파악 요청에도 제때 대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부 경장이 내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한 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또 112신고처리시스템과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한 것에 대해서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한편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제주서부서 전 형사과장, 실종팀장 및 팀원 등 8명에 대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박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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