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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노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간 관계를 문제 삼았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에게 후보자 재제청을 요청하면서 제청권과 임명권은 서로 다른 헌법기관에 배분된 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은 이날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요청 문서에 재제청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제시되지 않았고 이를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청와대는 대법관 공석 장기화에 따른 국민 피해도 강조했다. 청와대는 "노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며 대법관 1명이 연간 3500~4600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상황에서 공석이 이어질 경우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