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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개선 절차서 개정 지연...한수원, 운영 효율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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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원 기자

승인 : 2026. 10. 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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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운전·정비 절차서 개정 요구 1000건 대기
본사 검토·개정안 작성 단계서 처리 지연 발생
개정 요구부터 완료까지 최소 5주·최장 7개월
중요 개정은 본사, 일반 개정 발전소 분담 추진
한수원 새울3,4호기 전경(오른쪽 3호기)(2025.12월 촬영) (한수원 제공)
한국수력원자력의 새울3,4호기 전경/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이 기후변화 대응과 원전 탄력운전 등 신규 업무가 추가된 가운데 본사 중심의 절차서 관리체계에 한계가 드러내고 있다. 현재 각 발전소에서 올라온 절차서 개정 관련 통지가 1000여 건이 본사에 쌓이는 등 업무 처리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한수원은 결국 중요 개정사항만 본사가 집중 검토하고, 일반 개정은 개별 발전소에 맡기는 방식으로 관리체계를 바꾸기로 했다.

13일 한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본사에서 검토하거나 개정안을 작성하기 위해 대기 중인 절차서 개정 관련 통지는 약 1000건에 달한다. 한수원은 본사 중심의 절차서 관리체계에서 전담조직 축소로 발전소의 개정 요구 처리가 지연됐다고 자체 진단했다. 기존에는 각 발전소에서 원전 운전·정비 절차서의 개정을 요청하면 본사가 표준안을 작성하고 다른 발전소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후 다른 발전소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안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해당 발전소들에 표준안을 적용했다. 이처럼 여러 단계의 검토와 조정 절차를 거치다 보니 개정 요구부터 완료까지 최소 5주에서 최장 7개월이 소요됐다는 게 한수원의 자체 진단이다.

문제는 본사 중심의 관리체계를 유지하는 동안 관련 인력은 지속적으로 줄었다는 점이다. 절차서 개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본사 관련 인력은 2020년 25명에서 2023년 11명으로 감소했고, 지난해 말 8명에서 올해 8월 7명까지 줄었다. 특히 지난해 말 조직개편 과정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력운전 등 신규 업무까지 추가됐다.

한수원이 최근 수립한 '중요도 기반 절차서 관리개선안'에도 전담조직 축소에 따른 업무 처리 지연이 개선 필요성으로 명시돼 있다. 다만 한수원은 절차서 표준화 작업이 대부분 완료돼 유지관리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현장의 절차서 개정 요청 사항은 대부분 경미한 사항으로, 중요 개정사항은 본사에서 표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기존에는 각 발전소에서 올라오는 개정안 검토를 타 발전소 의견 수렴, 표준안 작성, 적용 요청 등의 절차를 거쳤지만, 앞으로는 본사가 중요 개정안의 타당성과 다른 발전소 전파 필요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규제기관 지적사항이나 원전 출력감발·정지를 유발할 수 있는 절차 등 중요 개정은 본사가 맡고, 오탈자 수정이나 용어 정의 추가 등 경미한 개정은 개별 발전소가 자체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3월 기준 한수원 협력사들의 정비절차서 개정 완료율은 전체 9267건 중 8389건으로 91%를 기록했다. 기계·전기 분야에서는 OES와 자이에너지가 각각 100% 개정을 완료했고, 한전KPS 98%, 일진파워 85%, 수산인더스트리 78%, 금화PSC 77%, 한전산업개발 64%, 무진기연 50% 순으로 나타났다. 두산에너빌리티는 9%로 집계됐다.

계측 분야에서는 한전KPS와 우진엔텍, 리얼게인이 각각 100%를 기록했다. 이어 수산ENS 72%, 코아네트 51%, 우리기술 38%, 한전산업개발 33%, 금화PSC 22%, 원프랜트 0% 순이었다. 다만 두산에너빌리티와 금화PSC, 원프랜트는 앞서 1차 개정을 100% 완료한 뒤 자체 개선계획에 따라 재개정에 착수한 것으로, 낮은 완료율이 최초 개정작업의 미완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수원 측은 설명했다.
배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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