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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노사공동위 손사래친 미래에셋…경영진 전원 반대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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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삭 기자

승인 : 2026. 10. 1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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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결정 기준·절차 함께 정하는
성과급 공동위원회, 노조가 제안했지만
사측 "중요한 경영상 의사결정 사항"이라며 거부
미래에셋증권 노동조합이 성과급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성과급 노사공동위원회를 제안했지만 김미섭 부회장을 비롯한 사측 위원 전원 반대로 무산됐다. 성과급 기준을 함께 고민하자는 노조 생각과 성과 배분을 경영진 영역으로 보는 회사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면서다. 노조는 관련 안건이 임금단체협약 교섭에 포함돼 있는 만큼 향후에도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미래에셋증권 본사에서 열린 3분기 노사협의회에서 노조 측은 성과급 노사공동위원회 발족을 안건으로 올렸다. 노조가 제안한 성과급 공동위는 성과급 결정 기준 및 절차를 노사 협의를 통해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노조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 제21조를 안건 상정의 근거로 들었다. 이 조항은 사용자가 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노조는 성과급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경영성과의 직원 기여가 합리적으로 보장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공동위 설치를 먼저 의결한 다음, 구체적 운영 방안은 이후 노사 실무협의에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사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영성과 배분 결정은 중요한 경영상 의사결정 사항이어서, 노사공동위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결국 양측은 표결에 부쳤는데 찬성 6, 반대 6으로 갈렸다. 노조 측 위원 6명은 전원 찬성한 반면, 김미섭 대표·이강혁 경영혁신부문 대표·권오만 경영지원부문 대표 등 사측 위원 6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사용자위원이 각각 과반수 출석하고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안건이 가결되는데, 이번 안건은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이다. 노조 측은 해당 안건이 올해 임단협 주요 교섭 안건 중 하나이므로 논의를 지속할 복안이다.

미래에셋증권 노사는 사상 최대 수준의 호실적을 배경으로 임단협을 이어가는 중이다. 앞서 노사는 지난 5월 첫 교섭을 시작한 뒤 12차례 실무·확대 교섭을 벌였다. 최대 쟁점은 임금 인상 폭으로, 노조 측은 업계 호황에 걸맞은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실무교섭만으로는 협상 타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노조는 김미섭 대표에게 명확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사측은 9월 교섭 이후 추석 연휴 등으로 검토 일정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오는 16일까지 최종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이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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