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국민연금, 직원 코인 보유·거래 점검 ‘전무’…주식은 매년 조사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261014010004520

글자크기

닫기

박서아 기자

승인 : 2026. 10. 14. 17:24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1866조원 운용 기금본부, 가상자산 제한 규정 없어
주식 등 금융상품 위반 5년간 194건 적발
실무 운용역 재산등록 제외…이해충돌 우려
clip20261014165921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허종식 의원실
1866조원에 달하는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임직원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및 거래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관련 실태점검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은 매년 점검하면서도 가상자산은 별도로 점검하지 않아 내부통제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기금운용본부 임직원 개인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관련 실태점검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

반면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은 준법감시인이 매년 점검하고 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차례 점검에서 주식 보유·변동 신고 누락 등 위반 사항이 194건 적발됐다. 근무시간 중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상품을 거래한 직원 14명이 감봉 등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에서도 관리 공백이 확인됐다. 2023년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재산등록 의무자의 가상자산 신고가 의무화됐지만,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사장과 상임이사, 상임감사 등 3명만 해당한다. 실제 기금을 운용하는 대다수 실무 인력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국민연금 기금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한 스트래티지(옛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등 관련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점도 이해충돌 우려를 키운다. 운용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이 개인적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할 경우 직무상 정보 이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현재는 보유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허 의원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굴리는 기금본부 임직원에게는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윤리의식과 이해충돌 방지 기준이 요구된다"며 "주식은 매년 점검하면서 가상화폐는 보유 여부조차 모른다는 것은 명백한 관리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본부 임직원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신고를 의무화하고 직무 관련 거래 제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주식과 마찬가지로 정기적인 가상자산 실태점검을 도입해 국민적 불신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서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