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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로비’ 윤관석 전 의원 2심서 징역형 집유…1심 무죄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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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10. 1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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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입법 청탁 대가 금품 수수…신뢰 훼손"
1심 "직무·청탁 대가 제공 뇌물 인식 단정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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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전 의원./연합뉴스
입법 로비 대가로 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관석 전 국회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정제·민달기·김종우 고법판사)는 16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1400만여원의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인적 친분 관계에 있더라도 일정한 현안과 직무 관련성이 명확히 특정된 시점에는 금품 향응이 뇌물이 될 수 있다"며 "사회상규에 비춰 대가에 불과하다거나 개인적 친분 관계라는 명백한 사정이 특별히 인정되지 않는다. 3선 국회의원인 윤 전 의원이 송씨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다수 입법 청탁이 이뤄진 만큼 사회 통념상 직무 집행 공정성을 의심받기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양형에 대해서는 "헌법상 청렴 의무가 있는 3선 국회의원이자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였음에도 사업가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며 "입법 공정성에 대한 사회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고 대다수 의원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지적했다.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 1심은 "우호적 친분관계를 넘어 직무 대가나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뇌물이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윤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선고 직후 윤 전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이 사건은 윤석열 검찰의 정치 탄압으로 시작됐고 위법한 별건 수사를 했던 사건"이라며 "재판 결과에 수긍할 수 없어 변호인들과 상의해 즉각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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