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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반복해서 이 대통령 사건 재판이 중단돼 있는 것을 담당 재판부의 직무유기, 소송지휘권 남용이라고 주장한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라 담당 재판부들이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현직 대통령이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익을 위해 이미 기소된 재판도 중단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소추가 금지된다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에서 해석하는 소추 개념은 기소와 재판 진행을 포함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소추는 기소가 되면 재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정지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에는 재판 중지 제도가 없는데 사유는 '기일 추정'으로 해놓았다. 결국 변론은 계속되는데 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직무유기 아니면 소송 지휘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대통령이나 일반 국민이나 똑같다"며 "유죄를 선고하라는 게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절차대로 재판을 속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도 "형사소송법에 공판 절차 정지 사유는 피고인이 심신 상실이거나 또는 질병에 있거나 할 때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야 한다"며 "법에 규정도 없는데 개별 법관이 '피고인이 대통령이니까 재판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것으로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형사소법에 따라 심신 상실이나 질병이 있어 정지를 요청하거나,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하려면 '대통령이 됐으니 재판을 정지해 달라'고 헌법소원을 내야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