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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前법무부 장관 2심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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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10. 2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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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후속 조치 지시 혐의 일부 무죄…직권남용 판단 뒤집혀
1심 25년에서 대폭 감형…이완규 국회 위증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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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2심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와 수용 여력 확보 지시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박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이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위헌·위법한 목적을 위해 선포됐다는 사정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후 계엄 후속 조치를 지시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은 출국금지 조치와 수도권 교정시설 수용 여력 확보 지시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과장에게 합동수사본부(합수본)의 검사 파견 요청에 대비해 검토하라고 지시한 혐의의 경우 원론적 지시에 불과하므로 내란 목적 달성에 기여했다 보기 어렵다"며 "서울구치소 수용거실 현황 검토 지시 혐의는 실제 사용 가능한 거실 현황이 기재된 문건이 박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모두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출입국본부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비상계엄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당시 상황은 적어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상 비상근무 사유에 해당한다"며 "출국금지 담당자의 출근·대기는 비상근무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교정본부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공무원들이 작성한 각종 문건은 교정기관별 추가적 수용여력에 관한 일반적인 상황을 검토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법무부 검찰과장에 대한 혐의도 "본인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되는 사무로 봐야 하며 실무 담당자에게 고유한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수본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과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지난 6월 1심은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박 전 장관을 법정구속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내란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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