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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여사 골프’ 주진우 주장 보도에 “허위사실 유포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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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6. 10. 2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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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청와대 복귀를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 28일 청와대가 비교적 한가로운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다. 봉황기는 29일 0시에 게양될 예정이다. 사진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 /박성일 기자
청와대는 김혜경 여사가 지난 20일 서울 역삼동 화재 발생일 유명 프로골퍼와 골프를 쳤다고 주장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을 인용 보도한 언론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사실인 양 보도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청와대는 이날 홍보소통수석실 명의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 인용 보도에 대하여'라는 공지문을 내고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인의 일방적 주장을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없이 받아쓰는 '따옴표 보도'는 언론의 검증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따옴표 보도' 방식은 허위사실 보도의 면책특권이 아니다"며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뿐 아니라 이를 검증 없이 확산하는 언론에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여사가 지난 20일 세계적인 프로골퍼를 대동해 골프 라운드를 했다고 주장하며 사진을 공개했다. 또 이날 국정감사에서 관련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도 예고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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