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영달 위해 대통령 배우자 국정농단에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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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과 김태영 21그램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 사건은 대통령 배우자가 오로지 개인 취향을 관철할 목적으로 공적 권한을 남용해 국가계약에 부당 개입한 사건"이라며 "이들은 권력에 영합해 개인 영달을 위해 대통령 배우자의 국정농단에 조력해 국가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비서실 차원에서 이뤄진 조직적 범죄"라고 짚으며 "대상지 변경, 업체 변경, 설계 변경, 명의대여 등 법 원칙을 무시한 결과 상당한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공사를 맡도록 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건설업체에 21그램에 건설사업자 명의를 대여해주도록 하고 내부 절차를 위반해 21그램과 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김 전 차관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 불법전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에 별도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