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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8일 일자리 창출 계획서 또는 투자 확대 계획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을 '2025사업연도 법인세' 및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5사업연도(개인은 2025년 귀속)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하인 법인 및 개인사업자 중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다. 기준금액은 제조업 1800억 원, 식료품 제조업 1200억 원, 음식·숙박업 400억 원 이하 등이다.
단, 자산총액 2000억 원 이상 법인이나 전문직 개인사업자 등은 제외된다. 임금체불 사업자, 체납자, 조세범 등 불성실 사업자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자리 창출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2027년 상시근로자 수를 2026년보다 2~3% 이상 늘리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청년(15~34세), 고령자(60세 이상), 장애인, 청년창업·일자리 감소기업이 취약계층을 고용할 경우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2배의 가중치를 적용해 우대한다.
투자확대 세정지원의 경우 2027년 투자금액을 2026년보다 5~20% 이상 늘리는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 사업장은 수도권 사업장보다 5%p 낮춘 투자증가율 기준(5~15%)을 적용받는다.
세정지원 희망 기업은 오는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일자리창출 계획서'와 '투자확대 계획서' 중 하나만 제출하면 된다.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계획서를 제출해 정기 조사에서 제외됐음에도 당초 제출한 계획대로 일자리나 투자를 늘리지 않는 경우, 2028년에 2025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추가 선정될 수 있다"며 성실한 계획 이행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