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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재제청 갈등 속 ‘2배수 제청’ 법안 발의…“헌법상 제청권 제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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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상 기자

승인 : 2026. 10. 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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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11명,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명 예정 대법관 수의 2배수 이상 후보자 제청 의무화
대통령 선택권 보장 및 대법원장 제청원 견제 취지
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대법원 전경 /박성일 기자
청와대와 사법부의 대법관 재제청 갈등이 출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대법관 후보자를 '2배수 이상' 의무 제청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의원 11명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 임명 예정 대법관 수의 2배수 이상을 제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6일 발의했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41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 중 1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해 왔다.

김 의원 등은 현행 법이 대통령과 국회의 대법관 임명 및 동의 과정에서 선택의 여지를 제한하고 대법관 인선 권한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다는 문제가 있다며 법 개정을 제안했다. 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관 1명을 임명할 경우 2명 이상을, 2명의 경우 각각 대법관에 대해 2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제청해야 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제한해 삼권분립에 따른 견제와 균형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 임명 절차는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을 거치도록 해 삼권분립에 따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구조"라며 "후보자 의무 제청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대한 영향력은 축소하고 대통령의 선택권만 늘리겠다는 것으로, 헌법과 삼권분립 원칙에 비춰 볼 때 부적절하다"고 했다.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임무영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도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다수의 후보 중 한 명을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권한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선택한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는 권한"이라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력화시키는 법률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사법부의 독립성이 약화되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사법부 인사에 개입할 여지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헌법전문 변호사는 "대법원장의 후보자 제청 범위를 법률로 의무화하는 것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사법부 독립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대법원과 청와대는 지난 1월부터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임명 제청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8월 18일 서면으로 노 전 대법관의 후임자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통령에 임명 제청하자 청와대는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청와대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대법관 임명 절차를 둘러싼 사법부와 청와대 간 갈등이 해소되지 못한 채 지속되고 있다.
박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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