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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시민단체 “공공서비스서 성별 묻는 조항 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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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정 파리 통신원

승인 : 2026. 10. 2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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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4곳·개인 1명 최고행정법원 제소
관습적 개인정보 수집 위법 판례 근거
행사
18일(현지시간) 프랑스 서부 위노대성(Chateau de la Hunaudaye)에서 중세 행사를 관람하고 있는 시민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임유정 파리 통신원
성소수자(LGBTQ+) 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보수적인 프랑스 행정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현지 매체 BFM은 27일(현지시간) 일부 시민단체와 개인이 공공서비스에서 '차별적'이라고 판단되는 항목을 수정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시민단체 4개와 개인 1명으로 구성된 원고 측은 "공공서비스에서 '남성' 또는 '여성'을 묻는 이분법적 조항은 차별적"이라며 최고행정법원인 국참사원(Conseil d'Etat)에 제소했다.

AFP 통신이 확인한 소장에 따르면 원고 측은 스탑 호모포비(Stop Homophobie), 비코즈(Bi'Cause), 무스(Mousse), 투스테(Tous.Tes) 등 4개 단체와 논바이너리(성별을 남성·여성 중 한쪽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 개인 1명이다. 이들은 온라인 공공서비스 3개에 대해 정부의 권한 남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프랑스에선 온라인으로 고소장 제출·단체 설립·부가가치세 신고 등 일부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때 남성(Monsieur) 또는 여성(Madame)을 묻는 필수 항목이 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내무부 등의 공공서비스 양식이 개인에게 남성 또는 여성을 선택하도록 강제한다"고 지적했다.

원고 측 변호사 에티엔느 드슐리에르는 "정부가 일부 행정 절차에서 국민의 성별을 알 필요가 전혀 없으며, 성별을 묻는 조항은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전환자의 경우 서류 간 성별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 개인사가 노출되며, 공공서비스 이용 중 수치스러운 상황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원고 측은 이미 행정 당국에 이분법적으로 성별 묻는 항목을 수정해 달라 요청했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하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판례를 소송 근거로 내세웠는데, ECJ는 2025년 1월 9일 "관습적이라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으며 서비스에 필수적인 경우만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참사원 역시 지난해 7월 31일 "프랑스철도청(SNCF)은 애플리케이션으로 탑승권을 예매할 때 성별을 필수로 선택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드슐리에르는 "공공서비스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적을수록 개인을 분류하고 다르게 대우하며 이유 없이 차별할 기회도 줄어든다"며, "성별 항목에 세 번째 칸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하지 않을 땐 성별을 묻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유정 파리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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