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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 ‘계부·계모’ 대신 ‘세대원’…재혼가정 사생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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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10. 2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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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 노출 막게 등재 순서도 개선…상세 발급은 유지
외국인 한글·로마자 성명 병기…전입신고 서류 간소화
주민등록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표기 개선 홍보포스터 /행정안전부
앞으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일반으로 발급받으면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 대신 '세대원'으로 표시된다. 자녀의 등본 기재 순서도 바꿔 재혼가정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우려를 줄인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주민등록 등·초본에는 세대주를 기준으로 자녀, 배우자의 자녀, 계부, 계모 등 구체적인 가족관계가 표시됐다. 이 때문에 각종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재혼 여부 등 사생활이 불필요하게 노출될 수 있었다. 앞으로 일반 등·초본에서는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을 '세대원'으로,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시한다.

등본에 세대원을 올리는 순서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세대주와 배우자 다음으로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을 먼저 기록했다. 배우자의 자녀가 세대주의 자녀보다 나이가 많아도 뒤에 기재돼 등재 순서만으로 재혼가정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개정된 방식은 세대주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같은 순위에 두도록 했다.

구체적인 가족관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세'를 선택해 기존 방식의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제출기관의 특별한 요구가 없으면 '일반'으로 발급받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외국인의 신원 증명에 필요한 성명 표기도 개선한다. 주민등록표 등본에 외국인의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가족관계등록 서류에는 한글 이름이,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로마자 이름만 적혀 있어 동일인임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전입신고와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 신청 때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해 민원인이 직접 준비해야 하는 구비서류를 줄인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으로 재혼가정의 사생활을 더 세심하게 보호하고 외국인의 행정 불편을 해소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과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 주민등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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