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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중수청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임 청장 사건을 지난 23일 경찰에 이첩했다. 중수청은 당초 이 사건을 서울지방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했으나 임 청장의 명예훼손 혐의가 중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경찰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8일 임 청장이 허위 사실로 김 청장을 비방했다며 중수청에 고발했다. 임 청장은 김 청장이 대검찰청 감찰1과장 재직 당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처남인 진동균 전 검사가 연루된 성폭력 은폐 의혹을 감찰해달라는 민원을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중수청은 지난 12일 김 청장을 비판해온 임 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한편 서울지방중수청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추미애 경기도지사 사건도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첩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국회 행장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으며 중수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