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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옵션 구매’ 테슬라 차주들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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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10. 2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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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구매 옵션, 레벨 5 의미 아냐"
법원 박성일기자 2
서울중앙지법./박성일 기자
테슬라 차주들이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옵션을 구매한 뒤 기능을 제공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환불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29일 테슬라 차주 89명이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들은 2019년부터 2022년께까지 FSD 옵션을 구매한 차주들로, 이들은 자율주행 기능을 수년간 제공받지 못했다며 구매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을 돌려받겠다는 취지로 2024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차주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차주들이 구매한 FSD 옵션은 운전자 없이 운전이 가능한 완전 자동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며 "운전자 없이 주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 레벨5(완전자동화) 기능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행 불능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해당 옵션은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신호등 인식, 도심 자동조향 등에 대한 자동화를 의미할 뿐이며 이에 기본 오토파일럿(AP)과 향상된 오토파일럿(EAP) 기능 등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구매한 FSD 옵션은 해당 테슬라 차량 하드웨어인 'HW 3.0'에 적용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며 "'HW 4.0'에 구현되는 FSD 옵션 기능과 완전히 동일한 버전을 제공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구매 옵션에 대한 이행불능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차주들의 'FSD 옵션 기능 제공 의무 이행이 지체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옵션 구매 계약은 '규제 승인·기술 발전'이 되는 경우 제공하기로 한 불확정 기한부 계약"이라며 "설령 이행지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국내외 규제와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것이어서 회사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테슬라의 하자담보책임 역시 "차주들은 옵션 구매로 이행제공 가능한 AP·EAP 기능을 제공받았고 향후 개발될 추가 기능을 이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취득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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