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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5-3부(강성훈·송혜정·김대현 고법판사)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대표인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을 배상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설령 돌고래유괴단이 (당시) 어도어 대표이사였던 민희진의 동의를 구두로 받았다 할지라도 사전에 서면 동의 없이 단독으로 감독판 영상을 추가하고 (제작 협업사인) 애플 로고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을 게시한 것은 결국 계약상 의무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위약벌의 범위를 1심과 달리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약금 40억원의 4분의1 수준인 10억원 범위에서 유효하고 나머지는 선량한 사회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생각해 무효로 판단한다"고 했다. 앞서 1심은 용역 대금의 2배인 40억원의 위약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돌고래유괴단이 뉴진스 뮤직비디오 'ETA'의 감독판 영상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면서 시작됐다. 어도어는 신 감독 측에 감독판 영상을 내릴 것을 요구했고 신 감독은 자체 채널과 자신이 운영하던 비공식 팬덤 채널인 '반희수 채널'에 올려져 있던 뉴진스 영상까지 삭제했다.
이에 어도어는 "감독판 영상에 대한 게시 중단 요청을 했을 뿐 뉴진스에 관련된 모든 영상 삭제나 업로드 중지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후 신 감독은 감독판을 무단 공개했다는 어도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어도어는 "상의 없이 무단으로 영상을 공개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월 1심 역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신 감독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