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인권위 사조직화" vs 국힘 "기존 결정 폐기는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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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안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전용기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본인의 죄가 어떤 처벌을 받든 적법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2일 전원위원회에서 지난해 2월 의결한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를 폐기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안 위원장은 표결에서 기권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도 "위원장 의견과 다수 위원들의 의견은 다를 수 있다"며 "결정됐다고 해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인권위의 공식 의결에도 위원장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전은수 민주당 의원은 "인권위는 합의제 기구이고 위원장의 찬반에 따라 안건 처리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안 위원장이 방어권 보장 권고 폐기 안건의 상정을 막으려 했던 점을 지적했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도 안 위원장이 대국민 사과 의결 과정의 적법성을 문제 삼은 점을 거론하며 사과 결정 자체를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하는지 추궁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이를 감싼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인권위원 출신인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안 위원장의 전문위원 위촉 문제 등을 거론하며 "인권위가 위원장 사조직인 줄 아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안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존 의결을 사후에 폐기하는 것이 인권위 결정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위원회 구성원이 변경됐다고 해서 자기 의견을 폐기하는 모순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인권위 3~5급 직원 20명의 결원이 충원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결원을 메우지 않는 것은 결국 위원장 사퇴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인권위 세종 이전 계획이 기관의 독립성과 국민 접근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제주 4·3 사건에 대한 안 위원장의 역사 인식도 도마에 올랐다. 안 위원장은 제주 4·3 사건에 김일성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국가 공식 보고서에 담겨 있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추가적인 역사적 고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한편 국감에서는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의 과거 '전두환 내란 부정' 발언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도 벌어졌다. 민주당은 해당 발언을 문제 삼으며 김 의원의 운영위원직 사임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이 이에 반발하면서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