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인정기준·폭염 피해 신고기한 등 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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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폭염 인명피해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폭염 사망자 통계 연계와 인명피해 인정기준·지원체계 개선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가데이터처·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한국환경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전문가가 참석했다.이번 TF는 정부 기관별로 폭염 피해 통계의 집계 기준이 달라 혼선이 생기고 특히 후유장해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도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구성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폭염은 기후변화로 해마다 강해지는 추세다. 올여름 경남 양산의 일 최고기온은 42.5도로 종전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일 최고기온 39도 이상은 42차례, 폭염특보 발효는 411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다만 폭염중대경보 신설 등 범정부 대응으로 2018년 대비 사망자는 25.0%, 온열질환자는 10.2% 감소했다.
현행 폭염 피해 지원제도는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역의 피해만 인정하고 후유장해는 치료가 끝난 뒤 판정되지만 폭염대책기간 종료 후 10일 안에 신고해야 해 지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TF는 관계기관 간 자료 협업을 바탕으로 폭염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후유장해자 등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며 피해자 지원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내년 폭염대책기간이 시작되는 5월 15일 전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용균 행안부 자연재난실장은 "폭염은 해마다 강해지고 있어 이제 일상적인 재난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관계기관·전문가와 함께 폭염 피해를 정확히 파악하는 통계 기반을 갖추고 후유장해자 등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과학적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폭염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