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김옥숙 자택·동아시아문화재단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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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지난달 말 정해창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석립 전 대통령 경호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들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메모에 이름이 언급된 인물이다.
이번 수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노 관장 측은 2024년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김 여사의 메모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 원이 선경그룹(현 SK그룹)에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공소청은 김 여사와 노 관장, 노재헌 주중한국대사 등이 비자금을 은닉하고 세금을 포탈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이어왔다. 공소청은 지난 8월 김 여사의 자택과 노 대사가 이사장으로 있었던 동아시아문화센터 등을 압수수색 했다. 비자금 152억 원이 유입된 것으로 지목된 재단 관계자와 차명계좌 제공 의혹을 받는 전직 비서관 등도 소환 조사했다.
해당 메모에 이름이 적힌 이병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도 지난달 23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달 2일 검찰청이 수사권이 모두 폐지돼 공소청으로 전환되기 전 수사를 개시한 사건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수사 사건에 관해 출범 이후 최대 90일간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