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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밖 650㎞ 오만 남방까지… ‘전쟁 불개입 원칙’은 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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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6. 11. 0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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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임무범위 확대
한국군 독자적 지휘… 비전투적 성격
해상초계기, 이란영토·영해 탐지제한
폭발물처리반 투입·기뢰제거 등 동참
청해부대의 작전구역 확대에 따라 새로 투입되는 해상초계기와 무인소해전력은 동아프리카 지부티를 거점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지부티에는 미군기지인 캠프 르모니에 등이 있으며, 미국·일본·스페인·프랑스 등이 초계기를 전개하고 있다.

특히 국방부는 작전구역 확대에 따른 임무가 비교적 '비전투적' 성격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전쟁에 적대적으로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을 것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를 파견 목적으로 할 것 △해상초계기의 이란 영토·영해 및 호르무즈 해협 내측 탐지를 제한할 것 △한국군의 독자적 지휘체계로 활동할 것 등 네 가지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5일 밝혔다.

군은 확대되는 작전구역에 기뢰가 없다는 군사적 평가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폭발물처리반(EOD)과 무인소해장비를 투입하는 데는 향후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이 확보된 '허용적 환경'에서 국제사회의 기뢰 제거 요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운용 경험을 쌓으려는 목적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설명하는 '허용적 환경'은 종전이나 미국·이란 간 양해각서(MOU) 체결 등으로 해당 지역의 안전이 확실히 확보된 상황을 뜻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중동 상황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파견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허용적 환경이 마련돼 국제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는 약속에 따라 파견해야 한다"며 "현재 축적된 지식이나 새로운 장비를 활용한 경험이 적은 만큼, 준비 차원에서도 전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EOD와 무인소해전력을 실제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 작전에 투입하려면 이번 수정안과 별도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방부는 허용적 환경이 마련되더라도 이란이 자체적으로 기뢰를 제거할 능력이 부족한 만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기뢰 제거 요청 등에 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수정안의 취지는 호르무즈에 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향후 상황 변화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 투입 준비가 이번 전력 전개의 주된 목적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작전구역 확대에 따른 피격 가능성과 대응 수단에 대해서는 호르무즈 해협과의 거리를 강조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호르무즈 해협과 직선거리로 650㎞ 이상 떨어져 있고, 초계기는 물리적으로 두쿰항을 넘어설 수 없다"며 "이란이 물리적으로 탐지할 수 없는 곳이며,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이란을 비롯한 주요국과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정은 적절치 않지만, 피격 시 자위적 차원에서 교전수칙에 따라 대응하게 된다"고 말했다.

부대원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는 "작전반경이 늘어났다고 해서 난이도가 증가했다고 볼 수 없다. 임무가 더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추가된 전력에 맞게 보상하고 수당도 규정대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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