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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5부(김양훈 부장판사)는 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 당시 허위성에 대한 인식 내지 허위사실적시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항소 이유인 사실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0년 3월 유튜브 방송 '정봉주TV'에 출연해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에게 돈을 줬다고 허위 진술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가족 등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것처럼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YTN 라디오 방송에서도 이 전 기자가 허위 진술을 요구하며 수감자를 협박하고 배후에 검사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황 전 최고위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황 전 최고위원 측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하며 무죄를 요구했다. 반면 공소청은 이 전 기자의 사회적 평가와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