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위기시 시장·군수 도태 명령 가능…야생동물에도 예방적 살처분
앞으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긴급 상황에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농가에 도태 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가축이 아닌 야생동물에게서 가축전염병 발생할 때도 예방적 살처분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법률이 공포돼 5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는 등 긴급 상황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