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9200만원 부과
경남 밀양시는 2017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 97건에, 1억9200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인가, 허가, 영업신고 등)를 소지한 자로, 과세대상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경우다. 면허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으로 구분되며, 동지역은 건당 7500~4만5000원, 읍·면지역은 4500~2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