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사제는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발주에 앞서 원가 산정과 공법 선택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사하는 것이다.
추정금액이 공사 3억원(전문공사 2억원), 용역 7000만원, 물품 2000만원 이상인 사업이 심사 대상이다.
조만호 회계과장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계약목적물의 품질 향상 효과도 거두고 있다.”며 “절감된 예산은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등에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심사 우수사례집을 발간해 축적된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실무담당자의 업무처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