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 대상은 돼지목심, 삼겹살 등 식육과 내장, 지방 등 부산물이다.
이번 조치는 폴란드와 벨로루시의 접경지역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데 따른 조치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만 감염되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감염된 돼지는 100% 폐사하는 특징이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적이 없는 청정국”이라며 “이번 조치는 폴란드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로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식품안전이나 공중보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