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20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1000만원, 추징금 1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떤 공무원보다 청렴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할 피고인이 5년간 납품 또는 인사 청탁과 함께 1억7000만원을 받았고 주무부처 차관에게 뇌물을 제공해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원전산업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1명이고 한수원 수장으로서 최근까지 나온 일련의 원전 납품비리와 가동중단 사태에 자유로울 수 없는 피고인이 부패범죄를 저질러 국민의 원전 안전에 대한 신뢰에 의구심을 가지게 더욱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금품수수나 대가성을 부인했고 금품수수 후 공기업 인사에도 영향을 준 정황이 있어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사장은 2009년 7월부터 2012년 1월까지 한국정수공업 이 모 전 회장으로부터 납품계약 체결 등에 대한 편의제공 대가로 1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한수원 부장급의 인사 청탁과 함께 H사 송 모 대표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54)에게 청탁과 함께 700만원을 준 혐의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