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한수원 사장, 징역 7년·벌금 2억1000만원·추징금 1억7000만원
부산지법동부지원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20일 원전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54)과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68)에게 각각 징역 6월과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 전 차관의 혐의 중 박 전 차관이 김 전 한수원 사장으로부터 원전 관련 정책수립에 한수원 입장을 고려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700만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2010년 3월 여당 고위 당직자 출신인 이윤영씨(52)로부터 한국정수공업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처리 설비 공급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이날 같은 재판부는 김 전 사장에게도 징역 7년과 벌금 2억1000만원, 추징금 1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떤 공무원보다 청렴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할 피고인이 5년간 납품 또는 인사 청탁과 함께 1억7000만원을 받았고 주무부처 차관에게 뇌물을 제공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김 전 사장은 2009년 7월부터 2012년 1월까지 한국정수공업 전 회장 이 모씨로부터 납품계약 체결 등에 대한 편의제공 대가로 1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한수원 부장급의 인사 청탁과 함께 H사 송 모 대표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박 전 차관에게 청탁과 함께 700만원을 준 혐의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