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청회에는 농식품부와 관계 기관(aT, 농협,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학계,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등이 참석하고 농식품부의 제정안 발표, 패널토의, 자유토론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국민들에게‘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개념과 유형을 명확하게 제시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우수 직거래 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해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안영수 농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학계와 언론,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관계 기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제정법 수립과 관련한 하위 법령 제정 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