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쌀 개방을 하고 관세를 부과할 경우 저율관세로 외국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최소시장접근(MMA)물량이 없어져 주요 쌀 수출국은 기존에 비해 이로울 것이 없다는 것이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관세화를 매겨 쌀 시장을 개방하면 우리에게 쌀을 수출하는 국가 중 고관세를 물면서까지 수출을 하려고 하는 국가는 없을 것”이라며 “중국과 미국 등 주요 쌀 수출국들은 관세화 유예가 계속 이뤄져 기존의 MMA물량이 더욱 늘어나길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쌀 관세화 유예하고 매년 20만4000톤을 의무적으로 수입했다. 또한 2004년 재협상을 통해 의무수입량을 매년 2만톤씩 단계적으로 40만8700톤까지 늘리는 대신 관세화를 올해까지 미루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9월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시장 관세화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쌀 관세화를 유예하면 40만8700톤에 달하는 올해 쌀 의무수입량을 더 늘려야 한다”며 “의무수입량을 늘리지 않고 쌀 관세화도 유예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개방한다면 핵심은 관세율이 될 것이며 대체로 300~500%의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쌀시장을 개방해도 관세율이 200% 이상만 되면 수입 쌀값이 국산보다 비싸지므로 개방해도 큰 영향이 없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중국과 미국 등 주요 쌀 수출국들은 오히려 우리의 쌀시장 개방을 반기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올해 우리나라의 MMA물량은 40만8700톤으로 이중 국가별로 배정된 컨츄리쿼터는 중국 11만6159톤, 미국 5만76톤, 태국 2만9963톤, 호주 9030톤 등 총 20만5228톤이다. 또 정부가 입찰제로 일괄 구매하는 글로벌쿼터 20만3472톤도 이들 4개 국가에서 대부분을 수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경미 농식품부 농업통상과장은 “우리나라의 1년간 쌀 소비량 중 9%에 달하는 40만8700톤이 올해 MMA물량으로 수입된다”며 “중국과 미국 등 4개국가가 컨츄리쿼터 뿐 아니라 글로벌쿼터도 대부분 독점하는 상황에서 관세화가 유예돼 MMA물량이 더욱 늘어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