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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서산경찰서, 교육지원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해 학교정화구역 ‘학교 경계선 200m 이내’ 및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청소년 출입제한 및 고용금지 위반 행위 △불건전 불법 광고 행위 △노래방 PC방 등 청소년 출입제한시간 위반 여부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주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