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국내외 정부행사에서 전통주를 건배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전통주의 건배주 조례 제정과 시행 등의 협조를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먼저 정부 각 부처회의나 행사 등에서 전통주를 건배주로 활용토록 권고하고 외교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전통주에 대해 교육도 할 예정이다.
또 대사관 등 공관에서 진행되는 행사에서도 전통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별 전통주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과 시행 등의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일본 교토시는 ‘청주보급촉진에 대한 조례’를 시작으로 현재 40여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했고, 강원도에서도 ‘지역 전통주 소비 문화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사례가 있다.
이밖에 건배주 선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통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은 ‘대한민국 전통주 건배주’ 안내서도 발간·배포키로 했다.
김진진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장은 “전통주의 건배주 활용이 소비자의 주류 기호 변화와 경쟁 심화 등으로 고전 중인 전통주 업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전통주 진흥 정책을 통해 전통주 산업의 활성화를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