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삼을 건조·가공한 홍삼, 백삼, 태극삼 등 인삼류는 ‘인삼산업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자체 검사업체로 지정을 받은 곳은 자체 검사를 하고 기타 업체는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인삼류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체 검사업체의 경우 업체 여건을 고려해 일부 검사를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등의 법령에서 인정한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지만 이들 기관의 범위가 광범위해 부실검사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안전성 검사 등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전문성을 갖춘 인삼류 검사기관 또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 검사기관으로 한정해 위탁할 수 있게 했다.
최정록 농식품부 원예산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인삼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삼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