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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가스(주)로부터 가스공급 관련 가스검침 등 위탁업무를 수행해온 전 고객센터(지역관리소) 대표들은 서울도시가스를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신고서에 따르면 서울도시가스는 2007년부터 개인사업자로 있던 56개의 고객센터들을 3~4개씩 묶어서 통합 법인설립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도시가스는 자본금 5억원의 통합법인을 설립하면서 자사가 일괄적으로 40% 지분을 확보해 최대주주로서 경영권을 장악했다. 또한 기존 고객센터 대표들에게 15~20%의 지분을 허용하면서 1억원의 현금출자를 강요하고, 소유주식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주주간 협약서를 작성토록 해 재산권을 제한했다.
기존 고객센터 대표들은 서울도시가스와 위탁계약을 맺어야만 영업할 수 있는 ‘을’의 처지여서 반발할 수 조차 없었다.
공정위는 이 부분에 대해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된다며 서울도시가스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그러나 ‘갑’의 횡포가 나타날 수 있었던 원초적 문제인 고객센터 강제 통합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금이라도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기존 고객센터 대표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고객센터 강제 통합과 관련, 무엇이 공정한 것인지 ‘을’의 입장에서 살펴보는 공정위의 바른 잣대를 고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