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전문가들은 남북한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 국내로 구제역이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의견이지만 야생동물을 통한 유입은 가능한 만큼 방역활동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4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구제역 발생사실을 추가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통보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1월16일 평양 소재 돼지농장에서 추가로 구제역(구제역 O형)이 발생해 사육중인 돼지 729마리 중 감염된 6마리를 살처분 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1월8일에도 북한에서는 구제역이 발생해 2월19일 OIE에 통보한 바 있다. 북한에서 구제역이 발병한 것은 2011년 4월 이후 3년 만이다.
북한이 구제역 발생 사실을 연이어 OIE에 통보하면서 국내 유입이 우려되고 있지만 북한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그럴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다.
북한은 우리나라에 비해 사육 규모가 작고 주민들의 이동 통제도 철저히 이뤄지고 있어 구제역이 확산될 가능성이 낮고 설령 확산 되더라도 남북이 휴전선으로 가로막혀 있다는 것이다.
권태진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양돈 농가들은 대부분 개별적으로 돼지를 사육하지만 북한은 국가에서 집단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사육 규모도 작아 방역 작업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람과 차량에 대한 이동통제도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점도 확산을 막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남북간의 왕래가 철저히 통제되는 점을 생각하면 구제역이 우리나라까지 확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구제역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은 크지 않겠지만 방역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남북한을 비무장지대(DMZ)가 가로막고 있고 차량과 사람의 이동이 통제되어 있어 구제역이 국내로 유입될 확률은 크지 않다”며 “다만 DMZ를 통해 구제역에 감염된 멧돼지나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이동은 충분히 가능한 만큼 북한에 인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활동을 철저히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북한에서 구제역이 발생됐음을 처음 통보받은 지난 2월부터 북한과 접해있는 경기도 및 강원도 북부지역에 대해 구제역 예방접종 및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소독을 실시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