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만 이들 국가와의 FTA 타결로 인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에 대한 새로운 대책은 나오지 않아 축산 농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축산업계에서는 무역이득공유제 등 보다 현실적인 피해보상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서울에서 ‘한·뉴질랜드 FTA 제6차 협상’이 진행됐다.
정부 관계자는 “핵심 쟁점인 상품 양허 수준을 둘러싼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했으나 우리 농수산물 보호 수준에 대한 이견이 커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호주·캐나다와의 FTA 역시 협상을 재개한 후 수개월만에 타결된 점에 미루어 뉴질랜드와의 FTA도 조만간 타결된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영연방 3개국 FTA는 한·뉴질랜드 FTA가 타결된 이후 올 상반기에 일괄적으로 국회 비준 등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축산업계는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등 현실적인 피해보상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이동필 농식품부장관과 윤상직 산업부장관이 함께 충북 제천의 금성축사를 방문해 농축산업계의 현장을 점검한 자리에서 축산업계의 이 같은 성토가 이어졌다.
축산업계 한 관계자는 “호주와 캐나다 등 국가와 FTA가 연이어 체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피해보전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무역이득공유제 등을 도입해 FTA로 피해를 입은 축산업계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무역이득공유제란 FTA로 이익이 발생한 산업에서 이익의 일정 부분을 부담해 피해 입은 농축산업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무역이득공유제가 도입될 수 있다면 이는 그 어떤 피해대책보다 효과적인 점은 분명하다”며 “다만 이 제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FTA로 인해 이익을 얻은 주체가 누구인지 또 그 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되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존의 대책 외에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현재 정부차원에서 검토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