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기준에 따르면, 환경부는 평상시 주 1회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관심’ 단계부터는 주 2회로 강화하며, 농식품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모니터링 결과와 수질전망 자료를 즉시 제공한다.
이를 토대로 농식품부와 국토부는 댐·보·저수지를 운영해 수질·녹조 대비 용수를 최대한 확보하게 된다.
또한 수질·녹조 대비 비상 방류는 수계별로 해당 환경청에서 수질개선효과를 분석하고, 홍수통제소에서 가용 수량 최적 활용계획을 마련하면,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수계별 댐·보·저수지 연계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즉시 시행하게 된다.
한준희 농식품부 농업기반과장은 “수질·녹조 문제가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 국토부, 환경부 등과 상호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