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예비후보들은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무분별하게 게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현수막들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런 현수막들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위반되는 현수막이며, 안전행정부와 충남도는 지난 9일 일제 정비지침을 시달했다.
시는 15일까지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자진 철거하지 않은 현수막에 대해서는 읍면동과 합동으로 일제 정비할 방침이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