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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협정’…이대로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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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4. 04. 2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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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준대로 협정 성사될 경우 GMO가 포함된 유기가공식품 수입될 수도
최근 한국과 미국의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미국의 기준대로 협의가 성사될 경우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이 포함된 유기가공식품이 우리 식탁에 오를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9∼10일 김천 농관원 사옥에서 한국과 미국 간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을 위한 1차 협의를 가졌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동등성 인정’은 상대국의 유기가공식품 기준을 인정해주는 제도로 협정이 체결될 경우 미국 유기가공식품은 우리나라에서 별도의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유기(Organic)로 표시할 수 있다.

문제는 한미 양국의 유기가공식품 인증기준이 다르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GMO나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이 우리나라에 비해 느슨해 GMO가 포함된 유기가공식품이 국내로 수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GMO는 유전공학 기술을 이용해 유전자를 조작한 농산물로 생산량을 더 늘리거나 유통·가공하기 쉬운 반면 인체와 환경에 유해하다고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GMO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반면 미국은 5%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허용 가능한 식품첨가물도 우리나라는 78종에 불과하지만 미국은 98종에 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미국의 인증제도는 국내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식품첨가물을 허용하고 있고, 안전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GMO에 대한 별도규정도 없다”며 “결국 미국과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정이 체결되면 건강에 위해한 식품첨가물이나 GMO가 포함된 다수의 유기농가공식품이 시장에 쏟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도 우리나라의 인증기준을 최대한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난해 일본의 경우 미국의 기준을 수용한 채 동등성 인정협약을 맺은 사례가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나라가 유기가공식품에 GMO를 허용하지 않는다”며 “일본의 경우 미국과 인증기준에 별 차이가 없어 무리 없이 협약이 성사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GMO 검출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국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이를 우리 기준에 맞춰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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